재테크초보
[부동산] [청약] 무주택자 조건 유지 / 유주택이지만 '무주택'이 되는 조건
아직까지 청약으로 집을 마련하는게 1순위인 신혼부부 뚱건삶입니다!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응모할 수 있는 청약 물건이 많다보니 이 요건에 대해 공부한 내용 블로그에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! 가장 기본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아래 요건들에 부합해야합니다. 세대분리를 한 경우엔 세대분리된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의 세대원도 부합해야합니다. *형제 자매는 동거인으로서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* 1. 공부상 (건축물대장) "주택"으로 표기된 건축물 보유 = 유주택 해당 주택: -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만 해당 - 오피스텔 같은 경우엔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하며,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..
2021. 11. 8. 10: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