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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직까지 청약으로 집을 마련하는게 1순위인 신혼부부 뚱건삶입니다!

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

응모할 수 있는 청약 물건이 많다보니

이 요건에 대해 공부한 내용 블로그에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!

가장 기본적으로

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

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

세대원 전원이 아래 요건들에 부합해야합니다.

세대분리를 한 경우엔

세대분리된 배우자는 물론

배우자의 세대원도 부합해야합니다.

*형제 자매는 동거인으로서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*

1. 공부상 (건축물대장) "주택"으로 표기된 건축물 보유 = 유주택

해당 주택:

-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만 해당

- 오피스텔 같은 경우엔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하며,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!

-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 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

2. 분양권 = 유주택

해당 분양권:

-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

- 재개발로 인한 조합원 분양권을 구매하여 가지고 있는 분양권

예외:

-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> 무주택자

- 지역주택 조합 등 사업승인 후에 분양권 취득일로 판단되어 조합원자격이 있더라도 사업승인이 떨어지기 전이라면 > 무주택자

-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계약했을 때에도 예외 적용 > 무주택자

주택 소유 날짜 기준:

- 분양권, 입주권을 공급받아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,

- 분양권 매수는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을 기준

3. 주택, 분양권의 공유지분 등 소유 = 유주택자

- 공유 지분도 유주택으로 간주

4.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 = 무주택자

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

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

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

단,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 가점은 제외

5. 상속 주택 3개월 이내 처분 = 무주택자

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

6.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특정 주택 = 무주택

-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

- 85㎡ 이하의 단독주택

-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 받은 단독주택

- 단, 수도권 지역에서는 면에 속하더라도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

7. 소형이거나 저가주택 = 무주택

공공분양 기준:

- 전용면적 20㎡ 이하 (6평 이하)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청약 시 무주택자

- 단, 20㎡ 이하라도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

민간분양 기준:

- 주거 전용면적 60㎡ 이하 (18평 이하), 주택 가격은 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,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사람 무주택자 (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에만 적용, 그 외 특별공급에는 유주택자)

-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

-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하였을 시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

- 분양권 등의 경우에는 공급 계약서의 공급가격 기준 (건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)

8. 미분양 물건 공급받은 분양권 = 무주택자

- ​미분양된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잇는 경우 > 무주택자

- 단, 미분양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> 유주택자

9. 무허가 건물 소유 = 무주택자

-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건축 당시에는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임을 증명하다면 > 무주택자

10. 폐가이거나 멸실된 경우 = 무주택자

- 주택이 공부상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낡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다면​ > 무주택자

- 유주택자로 청약 당첨 부적격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주택을 멸실기키거나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변경하면 > 무주택

11.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보유 = 무주택자

12. 개인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해 분양완료 또는 지분을 처분한 경우 = 무주택자

무주택자 기준 확인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무주택자 확인은 청약홈에서 가능합니다.

청약홈에 로그인한 후 청약자격확인 〉 주택소유 확인을 클릭하여 확인

[출처] 무주택자 기준 확인 방법|작성자 황소장

저희 신혼부부는 요즘 경매를 공부하고 있는데

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서

경매를 할 수 있는 법을 알아보고 있고

상가 경매, 오피스텔 경매,

소형 주택 경매 등의 방법이 있을거 같습니다!

혹시 경매에 입찰하게 되면

그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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